[요지]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바, 기업이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이에 포함됨
[요지]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바, 기업이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이에 포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5.10.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2.1.1~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23,207,800원, 법인세 1,864,000원, 94.1.1~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0,249,250원, 법인세 2,014,4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조립식 철제칸막이, 부속장치, 사무자동화 기구의 제조, 판매, 설치 및 관련 써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의 개인 주주들과 미국의 OOOO회사(OOOOOOOOO Inc.)간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85.3.27 설립된 후 지분양도양수를 통하여 프랑스의 OOOOO 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O)와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93.12.30 O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94.12.1 OOOOO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법인임)가 그 지분을 보유하다가 94.12.19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현재는 프랑스의 OOOOO OOOO회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부사장)인 프랑스 사람 청구외 OOOO OO(OOOOOOOO OOOOOO)의 국내 거주 주택(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의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92.10.1~94.9.30. 2년간의 임차료 62,136,000원(월 2,589,000원 상당)을 92.9.29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고, 94.10.1-96.9.30. 2년간의 임차료 67,149,600원(월 2,797,900원 상당)을 94.9.28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차료를 청구외 OOOO OO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95.10.1 청구법인에게 92.1.1~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23,207,800원, 법인세 1,864,000원, 94.1.1~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0,249,250원, 법인세 2,014,4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3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회사비용으로 부담·제공한다는 OOOOO 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O)와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간의 합작투자계약서(90.7.11)와 청구법인 이사회결의(92.6.5)에 따라 프랑스인 대표이사 OOOO OO에게 사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임차료 지급시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계상(일반관리판매비)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제5호의2에서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OOOO OO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그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임대인 OOO과 (주)OOOOO OOOO의 부사장 OOOOO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92.10.1부터 94.9.30까지의 임대료 62,136,000원을 92.9.29 지급하고 94.10.1부터 96.9.30까지의 임대료 67,149,600원을 94.9.28 지급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O OO가 임차하였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OOO, 임차인은 OOOO OO(OOOOOOOO OOOOOO, vice president OOOOOOO OOOOOOOOO)가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계약서에는 임대인 OOOO공제회 이사장 OOO과 (주)OOOOO OOOO 대표이사 OOO이 계약하였고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도 거래자가 법인명의(OOOOOOO OOOOOOOOO co. LTd, President OOOOOOOO OOOOOO)로 표시된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법인이 아닌 개인 OOOO OO 개인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법인이 직접 임차계약을 하였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사택제공 규정이 없다는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근무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합작투자계약에서 외국인 부사장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히 OOOO OO에게만 주택임대료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단서에 규정된 사택의 제공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