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2.31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석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이 94사업연도(사업연도기간: 1.1-12.31, 이하 같다)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95.6.8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24,332,2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7 이의신청,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청구인의 사촌형) 1인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4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93.9.21부터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사촌형 OOO의 소유주식(46% 소유)과 청구인의 소유주식(42%)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의 51%를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등에서 정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93사업연도와 94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주식중 42%(총 19,000주중 7,98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9.21부터 동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신고시 등에 청구인 스스로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OO리 OOOOOOO에 소재한 OOOO주조공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를 운영하는(출자지분 1/3) 등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