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56,87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