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90.12.21 청구외 ○○ 앞으로 이전등기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807 선고일 1996-09-30

[요지] 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4.12.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99㎡ 중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12.21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95.10.2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0,320원, 동방위세 1,018,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6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이에 연접해 있는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상에 공동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청구외 OOO 소유토지를 합병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90.12.21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은 전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1)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한편 공유물의 분할에 의하여 공유자 각자는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권의 교환 또는 매매에 의하여 공유물중 특정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 하겠으므로 이 점만을 보면 이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인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는 형태가 변경될 뿐이라는 점에서 볼때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대법원 95누5653, 95.9.5)

(3) 위와 같이 공유물분할이 법률상으로는 지분권의 교환 또는 매매라는 면에서 볼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볼때에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권이 공유물중 특정부분에만 존속되는 소유형태의 변경이라 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 하기 어렵다고 하겠지만,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연접하고 있지만 독립된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중 청구인 소유인 99㎡ 중 49.6㎡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고 이에 대신하여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소유한 다른 필지의 토지중 49.6㎡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쟁점토지가 “교환”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이라 하겠다.

(4) 위와같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고 이에 상당하는 청구외 OOO 소유의 다른 필지의 토지가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다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소유한 2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었음이 이들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지적법 제18조 제3항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르거나 연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의 합병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합병을 위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와 “교환”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의 세법에서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지적법에서의 합병을 위한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