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784 선고일 1996-08-26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父로서 동 법인 설립 당시부터 총발행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중 3,6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수가 7,350주(73.5%)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면서 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 또는 감사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4년2기확정분 및 95년1기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동 법인에게 위 각 과세기간 신고 무납부분 부가가치세 85,021,140원 및 50,752,0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동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95.7.7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면서 위 세액에 가산금 7,311,800원 및 2,537,600원을 합하여 총 부가가치세 체납액 145,622,6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3 이의신청,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체납법인에 그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父로서 동 법인 설립 당시부터 총발행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중 3,6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수가 7,350주(73.5%)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면서 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 또는 감사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각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은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20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동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부가가치세 체납액중 92,332,940원은 94년2기확정분으로서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94.12.31이고 53,289,690원은 95년1기예정분으로서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95.3.31인 사실,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OOO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동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업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다만, 청구인은 95.5.24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자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이 36%에서 9%로 감소되었다는 주장이나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이 건 판단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청구인은 위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일응 위 관련법령에 의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등재된 것일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체납법인 설립시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체납법인 설립(등기 90.3.3)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 사채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시 융통한 자금으로 OOOO은행 OOOOO지점에서 주금납입보관서(1억원)만을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90.3.3 위 지점에서 발급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상 1억원의 입금 및 출금 경위에 대한 동 지점 제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주금납입금 1억원이 90.3.3 현금으로 납입되었다가 90.3.5 체납법인의 보통예금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동일자에 자기앞수표(OO OOOOOOOO)로 인출되어 90.3.6 OO은행 OOO지점에서 교환제시 지급되었다고 회신하고 있고, 첨부한 위 자기앞수표 이면에 “OO창업투자(주)”라고 배서되어 있으나 위 금융자료만으로는 위 OO창업투자(주)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위(감사)가 결재란에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동 법인의 지출결의서, 자재구입청구서 등 결재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감사는 상법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제412조)일 뿐 업무집행기관은 아니므로 내부 결재서류에 결재란이나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증자료 및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근무한 것으로 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의 子)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서 광주광역시를 그 진료권으로 하고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72년 이래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OO재단 및 OOO씨 OOO파의 종중 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