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0781 선고일 1996-06-12

[요지] 주주명부에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주 문] OO세무서장이 95.9.22. 별지 기재 청구인들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172,321,790원(95 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7,809,590원, 95년 제1기 폐업확 정분 부가가치세 67,041,370원, 95.1.1~95.6.30. 수시 부과기간 분 법인세 67,470,83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4.12.31. 현재 주주명부상 총발행주식 5,000주의 3,600주(OOO 2,000주, OOO 250주, OOO, 1,000주, OOO 35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이 체납법인의 발행총주식의 72%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95.9.2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172,321,790원(95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7,809,590원, 95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67,041,370원, 95.1.1~95.6.30. 수시부과기간분 법인세 67,470,830원)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7.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95.4.20.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주(청구인들의 소유주식 3,600주 포함)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동 계약서상의 매매당사자인 개인 OOO(양도자 대표)과 개인 OOO으로 되어 있음에도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액면 50,000,000원)의 발행인은 개인 OOO이 아니라 체납법인의 명의로 발행되어 있어 위 매매거래는 진실된 매매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를 보면 청구인들은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등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국세를 납세할 의무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임원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95.4.24 이전 95.4.24 이후 등기일시 직 위 성 명 등기일시 대표이사 OOO 93.3.31. 94.3.18. 중임 〃 〃 〃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이사 이사 OOO OOO OOO OOO 95.4.24. 95.7.20. 95.5.15. 95.5.15.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이사 이사 OOO OOO OOO OOO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 5,000주(액면가 10,000원)를 OOO에게 약속어음 50,000,000원을 받고 (주)OOOOOO에 관한 영업행위 그리고 모든 책임을 95.4.20.부로 양도한다”고 계약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3) 체납법인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지점장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95.4.28. 동 은행에 당좌거래를 할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계를 제출하였으며, 95.6.30.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50,000,000원은 OO은행 OO지점이 지급장소로 기재된 어음이며 96.4.25. 현재까지 제시되지 아니하여 결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질에 있어서는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 95.6.30.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주 주 명 주 식 수 납 입 금 액 비 고 OOO OOO OOO OOO 2,000주 500주 1,250주 1,250주 20,000,000원 5,000,000원 12,500,000원 12,500,000원

(4) 청구인들 중 OOO은 위 양도대금 50,000,000원 중 9,000,000원은 95.4.15. 선수금으로 수령하였고, 28,795,050원은 청구인 중 OOO이 기 발행한 OO은행 OO지점의 당좌수표의 12매로 지급받았으며, 동 수표는 청구외 OOO이 결제한 사실이 OO은행 OO지점이 당심에 제출한 수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5) 청구인들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당초 인쇄업등에서 건자재업의 사업종목을 추가하여 영업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을 하다가 95.7.18. OO은행 OO지점에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동 은행은 위 OOO을 불량정보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보면, 청구인들은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은 95.4.20.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5.4.24. 체납법인은 대표이사를 청구외 OOO, 95.5.15. 이사 OOO 및 이사 OOO, 95.7.20. 감사 OOO으로 각각 변경등기 하였고, OO은행 OO지점에 95.4.28. 당좌예금 대표자변경신고를 하였으며, 95.6.30. 동 은행에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내 역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96서 806 96서 760 96서 781 96서 778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