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당시의 임대보증금46,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후 쟁점아파트 양도시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당시의 임대보증금46,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후 쟁점아파트 양도시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증여세 9,42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 41.125㎡, 아파트 84,99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9.23.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67,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4년 증여세 19,17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가 부자지간임을 확인하고 친족공제(30,000,000원)를 하여 그 세액을 9,425,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0. 심사청구를 거쳐 96.2.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父 증여자 亡 OOO은 94.9.23. 증여당시 직장암으로 위독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3남중 막내이며 형제중 유일하게 집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려 유일한 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때 전세보증금 및 장기주택자금대출의 상환의무도 함께 부담시키게 된 것이다.
(2) 쟁점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던 임차인 OOO은 남편 OOO 및 가족들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92.6.2.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94.4.4.) 및 매수인의 매매사실확인원의 내용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3) 따라서 94.9.23. 증여일 현재 임차인이 계속해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 46,000,000원(당초에는 40,000,000원이었으나 임대기간 중 6,000,000원을 증액) 및 장기주택자금대출금 10,000,000원에 대한 반환책임은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당시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부담채무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부와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실제 거주여부와 임대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상환했다고 할 만한 증빙의 제시고 없고,
(2) 94.9.23.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전무한 사실등으로 볼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세액을 제 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아파트를 임대보증금 46,000,000원(처음에는 40,000,000원이었으나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94.5.10. 6,000,000원을 증액하였다)에 청구외 OOO에게 92.5.15.~96.5.10. 간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94.4.4. 로 확정일자를 받은(제4546,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92.6.2.~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95.10.6. 청구외 OOO(임차인 OOO의 남편)에게 양도할 때 임차보증금 46,000,000원은 상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수증자인 청구인은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서 OO음악사(업태: 소매, 종목: 기타 비식용식품)등을 경영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관련 은행채무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당시의 임대보증금46,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후 쟁점아파트 양도시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