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777 선고일 1996-07-04

[요지] 토지는 대전광역시의 ○○교·○○천간의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로 양도되었는 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만 토지수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17년 3개월간 보유하였는 바,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7.4 취득한 후 94.10.17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양도하고 94.11.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대전광역시 인가고시 제146호(94.8.1)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동조 제8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430,690원과 농어촌특별세 11,16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4 심사청구를 거쳐 96.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대전광역시의 OO교˜OO천간의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로 양도되었는 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만 토지수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17년 3개월간 보유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와 같은법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위 토지 등이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94.3.24 법률 제4743호로 개정된 것)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7.4 취득한 후 94.10.17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OO교˜OO천간의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로 손실보상협의를 거쳐 양도하기 까지 17년 3개월간 보유하였다. 한편, 쟁점토지가 위 OO교˜OO천간의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로 편입된 과정을 대전광역시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86.9.22 토지계획법 제12조 제1항(도시계획의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을 변경고시한 건설부고시 제422호(관보 제10448호)에 최초로 포함된 이후 87.5.6 충청남도 지사가 충청남도 고시 제68호로 도시계획시설지역으로 지적고시를 하였으며, 94.8.1에는 대전광역시의 인가고시 제146호로 OO OOO호선(OO교˜OO천간)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 졌다.
  • 라.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6.9.22 건설부고시 제422호(관보 제10448호)에 최초로 포함된 이후 87.5.6 충청남도 고시 제68호로 도시계획시설 지역으로 지적고시가 되었는 바, 이때부터 사실상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쟁점토지를 대전광역시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고시일(94.8.22)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 것은 정부가 도시계획사업을 고시하여 개인의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 후 예산부족에 의한 사업집행지연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전광역시의 청구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시설 지적승인관련 민원회신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으로서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대전광역시에 수용된 근거인 도시계획법은 그 제30조(토지수용법의 준용) 제2항에서 같은법 제25조(실시계획의 인가)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관련된 사업인정은 94.8.1 대전광역시 인가고지 제146호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로 이루어 졌다고 할 것인 바, 동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인 94.10.17 대전광역시에 양도된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94.3.24 법률 제4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