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776 선고일 1996-06-21

[요지] 전세대원이 주거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만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데 불과하므로 주거이전목적의 신주택취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18 취득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12.21 양도한바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인 94.9.12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에 6월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주거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양도에서 제외하여 95.8.18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88,580원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1 이의신청 및 95.12.1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법 소정의 기한인 6월이내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신주택이므로 거주이전을 하였으나, 다른가족은 자녀의 학교문제로 이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신주택을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전 세대원이 주거이전을 6월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만이 거주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전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자녀들의 취학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학교나 대학교 등 전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이 해당되는 것이지 초·중·고등학교의 취학은 항상 전학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주택은 비록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1세대1주택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양도당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1세대2주택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전제 조건인 전세대원이 주거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만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데 불과하므로 주거이전목적의 신주택취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의 주택(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한 때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子 OOO, OOO의 재학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자녀들의 취학문제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세대원 전부가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고 청구인만이 주거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독으로 89.8.20과 90.3.6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전입하였다가 95.2.8 신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의 妻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子 OOO, OOO은 89.8.8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0.2.2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94.12.6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OOOOOO OOOO O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있지 실지로는 청구인 세대원과 같이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2) 청구인의 子의 취학문제로 부득이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子 OOO, OOO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중학생으로서 중학교의 전학은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가능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취학때문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신주택을 실지로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형식상 청구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양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