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세대원이 주거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만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데 불과하므로 주거이전목적의 신주택취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전세대원이 주거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만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데 불과하므로 주거이전목적의 신주택취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18 취득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12.21 양도한바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인 94.9.12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에 6월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주거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양도에서 제외하여 95.8.18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88,580원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1 이의신청 및 95.12.1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독으로 89.8.20과 90.3.6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전입하였다가 95.2.8 신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의 妻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子 OOO, OOO은 89.8.8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0.2.2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94.12.6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OOOOOO OOOO O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있지 실지로는 청구인 세대원과 같이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2) 청구인의 子의 취학문제로 부득이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子 OOO, OOO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중학생으로서 중학교의 전학은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가능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취학때문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신주택을 실지로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형식상 청구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양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