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765 선고일 1996-06-20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계속사업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는 청구인의 세대에 1993.10.23 전입하여 1995.12.18 현재까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93.12.31현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만 계상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父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고 청구인의 父의 199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5,326,4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5,9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일이 1993.10.7이고 청구인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은 1993.10.23이므로 소유권이전일을 과세기준일로 볼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父와 청구인은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부동산임대업의 계속사업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와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父의 여권을 제출하고 있으나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만으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제출된 여권이 1994년에 발급된 것이어서 1993년 귀속분인 이 건의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고 이외 다른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는 청구인의 세대에 1993.10.23 전입하여 1995.12.18 현재까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93.12.31현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父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8조 제1항에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80조 제1항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 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생략)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는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상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부동산소득이 있는 때에는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가족 여부는 당해년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토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세대로 전입하기 이전이므로 쟁점소득은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 건 과세년도인 1993년말 현재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및 청구인의 父가 쟁점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음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위의 관련법령상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