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보증금 150,000,00원과 보증채무 219,507,8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763 선고일 1996-07-19

[요지] 구상권을 가진 채무이므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로 보이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06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별지내역 참조)는 92.12.6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상속세 과세가액 1,658,272,763원, 상속세액 230,338,64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일부 채무를 부인하여 95.9.16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12,834,120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인 관계 지분(%) 상속세(원) 비고 OOO 처 11.9 37,227,260 OOO 자 52.6 164,550,750 OOO 자 35.5 111,056,110 계 100 312,834,12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1) 피상속인은 생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 건물 130.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은 상속채무로써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2) 피상속인은 사망전인 92.5.2 OO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OO종합화학 주식회사와의 물품거래를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채무변제불이행으로 OO종합화학 주식회사가 215,000,000원의 채권추심을 위하여 청구인 OOO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또한 92.5.21 청구외 법인의 자동차 할부구입에 OO 연대보증을 함으로 인하여 OO보증보험을 주식회사가 보증채무 4,507,805원을 구상받기 위하여 청구인 OOO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94.6월경 폐업하여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보증채무 219,507,805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에 88.9.3 전입하여 93.11월 청구외 OOO와 혼인할 때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나, 쟁점주택은 그 면적이 43평이고, 임차인 OOO는 여자로 88년 전입당시 23세의 미혼이었던 점, 피상속인의 자부 OOO의 동생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15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2) 보증채무 219,507,805원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위 보증채무의 원 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이 파산으로 청산절차에 있다든지 그 채무의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서에 의하면 그 보증인으로 상속인 OOO도 연대하여 보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만으로 볼 수 없고, 구상권을 가진 채무이므로 위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임대보증금 150,000,00원과 보증채무 219,507,8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OO 채무는 당해기관에 OO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OO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금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OO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임대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91.7.30자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수입신고 내역,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91.7.30자 임대계약서에는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91.7.30에, 중도금 35,000,000원은 91.8.15에, 잔금 100,000,000원은 91.8.30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수령과 관련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둘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93.5.31 쟁점주택의 임대로 인한 피상속인의 92년도 임대수입으로 15,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일 후에 신고되어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셋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에는 91년 임차당시 26세(OOO의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이고, 88.9.30 - 93.10.23(결혼전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91년-94년동안 쟁점주택의 곤도라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의 언니인 OOO(청구인 OOO의 처)가 쟁점주택에서 94.9.1 퇴거한 것 이외에는 다른 사용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 단독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넷째,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93.10.20부터 93.12.28까지 12회에 걸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송금받는 자가 청구외 법인(대표이사 OOO는 OOO 및 피상속인의 자부 OOO의 부임)으로 되어 있고, 1회의 송금액이 대부분 3,000,000원에서 10,000,000원 정도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반환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OOO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43평정도 되는 아파트를 독신인 OOO가 혼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임대보증금의 수수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겠다.

(2) 보증채무 219,507,805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에 대하여 보면,

①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과는 사돈지간(피상속인의 자부 OOO의 아버지)이고,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을 위하여 상속개시일(92.12.6) 전인 95.5.2과 92.5.12에 OO종합화학 주식회사와 OO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고, 위 법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219,507,805원의 청구금액으로 상속인인 청구인 OOO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여 법원의 판결(94.7.25 및 94.10.18)에 따라 가압류 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은 94년 6월경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OOOO은행은 청구외 법인에 OO 대출금 1,540,970,089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94.11.2 청구외 법인의 전재산을 1,400,000,000원에 경매(춘천지방법원 94타경 3508, 94.7.28)하여 1,540,970,089원의 대출금중 1,357,498,570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대출금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③ 청구외 법인의 결산공고에 의하면 93.2.28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은 61,570,655원이고, 94.2.28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은 66,176,938원이다.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타인채무의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구상권 행사 불능)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인바(같은뜻: 93중685, 93.9.10 합동회의), 이 건의 경우 비록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폐업당시 청구외 법인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지 못하여 변제불능이고, 피상속인이 한 연대보증채무에 OO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의 현황에 의할 때는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이 정상적인 경영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었고, 청구외 법인의 자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청구외 법인이 상속개시당시 채무변제불능이고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