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정후 시행령 부칙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O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O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면서 개정후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개정후 시행령 부칙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O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O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면서 개정후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 명단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0.9.1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기O 여주군 점동면 O리 OOO 소재 답등 21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O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시행령(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후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95.11.3 청구인들에게 90년분 상속세 70,949,490원 및 동방위세 11,824,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O록 규정하고 있고
(2)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 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O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공포한 날(90.5.1)부터 시행하O록 하면서, 제2항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청구인들은 90.9.11 쟁점토지를 상속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O 다툼이 없다.
(2) 전시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은 그 효력발생시기를 공포일 즉 90.5.1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90.9.11 상속이 개시된 쟁점토지는 원칙적으로 개정후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전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O록 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규정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O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O 동일하게 개정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9047, 94.11.25, 같은뜻임)
(3)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