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5.9.22. 별지 기재 청구인들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172,321,790원(95 년 제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37,809,590원, 95년 제1기 폐업확 정분 부가가치세 67,041,370원, 95.1.1.~95.6.30. 수시 부과기간 분 법인세 67,470,83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4.12.31. 현재 주주명부상 총발행주식 5,000주의 3,600주(OOO 2,000주, OOO 250주, OOO, 1,000주, OOO 35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이 체납법인의 발행총주식의 72%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95.9.2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172,321,790원(95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7,809,590원, 95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67,041,370원, 95.1.1.~95.6.30. 수시부과기간분 법인세 67,470,830원)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7.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사실관계 및 판단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국세를 납세할 의무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임원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95.4.24 이전 95.4.24. 이후 등기일시 직 위 성 명 등기일시 대표이사 OOO 93.3.31. 94.3.18 중임 " " "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이사 이사 OOO OOO OOO OOO 95.4.24. 95.7.20. 95.5.15. 95.5.15.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이사 이사 OOO OOO OOO OOO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 5,000주(액면가 10,000원)를 OOO에게 약속어음 50,000,000원을 받고 (주)OOOOOO에 관한 영업행위 그리고 모든 책임을 95.4.20. 부로 양도한다”고 계약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3) 체납법인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지점장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95.4.28. 동 은행에 당좌거래를 할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계를 제출하였으며, 95.6.30.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50,000,000원은 OO은행 OO지점이 지급장소로 기재된 어음이며 96.4.25. 현재까지 제시되지 아니하여 결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질에 있어서는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 95.6.30.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주주명 주식수 납입금액 비고 OOO OOO OOO OOO 2,000주 500주 1,250주 1,250주 20,000,000원 5,000,000원 12,500,000원 12,500,000원
(4) 청구인들 중 OOO은 위 양도대금 50,000,000원 중 9,000,000원은 95.4.15. 선수금으로 수령하였고, 28,795,050원은 청구인 중 OOO이 기 발행한 OO은행 OO지점의 당좌수표의 12매로 지급받았으며, 동 수표는 청구외 OOO이 결제한 사실이 OO은행 OO지점이 당심에 제출한 수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5) 청구인들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당초 인쇄업등에서 건자재업의 사업종목을 추가하여 영업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을 하다가 95.7.18. OO은행 OO지점에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동 은행은 위 OOO을 불량정보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은 95.4.20.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5.4.24. 체납법인은 대표이사를 청구외 OOO, 95.5.15. 이사 OOO 및 이사 OOO, 95.7.20. 감사 OOO으로 각각 변경등기하였고, OO은행 OO지점에 95.4.28. 당좌예금 대표자변경신고를 하였으며, 95.6.30. 동은행에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