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758 선고일 1996-06-28

[요지]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수정신고는 감액신고로서 세법에 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도 않아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94㎡ 및 위 지상건물 74.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19 청구외 이복형으로 부터 취득하여 94.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5.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95.6.30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059,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4.12.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95.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95.6.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4년 양도하고 95.5.3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95.6.30 실지가액으로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5.9.16 기준시가로 확정결정·고지하자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지만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사실상의 소득의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르거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원칙과는 관련이 없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소득세법의 규정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고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수정신고는 감액신고로서 세법에 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도 않아 이 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에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95.5.31 확정신고 하였다가 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5.6.30 수정신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667,5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상이한 등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관계로 그 실지양도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