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수정신고는 감액신고로서 세법에 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도 않아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수정신고는 감액신고로서 세법에 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도 않아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94㎡ 및 위 지상건물 74.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19 청구외 이복형으로 부터 취득하여 94.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5.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95.6.30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059,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95.5.31 확정신고 하였다가 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5.6.30 수정신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667,5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상이한 등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관계로 그 실지양도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