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중02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94.12.5자 OOOO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한 제주시 O동 OOOOOO 소재의 전 2,932㎡의 3분지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92.12.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 수용된 것이라 하여 조감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고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당초 1995.10.16자로 22,000,000원을 과세하였다가 1995.12.22자로 6,777,867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1995.10.16자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1995.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1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로 위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게 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은 양도당시 직접 자경하고 있던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고 있지 않던 쟁점토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상에서의 직접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서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중략...) 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령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근거로 주장하는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전반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국심 96중276, 1996.2.16자 같은 뜻임)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공공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농어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농어민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경과조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