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추계조사결정한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754 선고일 1996-09-10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은 실지수입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분양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1.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262.2㎡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92년도에 5세대를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595,000,000원으로 조사결정하고 이에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1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92년도에 5세대를 420,000,000원에 분양하였으며, 분양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손해를 보아 실질소득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분양된 5세대중 1세대를 표본조사한 결과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확인된 분양가액등을 참고로 하여 평당 분양가액을 조사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표본조사에 의하여 추계한 수입금액이 실지분양가에 의한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청구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표본조사 등에 의하여 허위로 밝혀진 검인계약서 이외에 다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은 실지수입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분양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조사결정한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계조사결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 2(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제2항에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 제6항(92.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 “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생략)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연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이하 단서 생략), 2.(생략), 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먼저 추계조사결정한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정당한지를 보면

(1) 청구인은 92년도에 다세대주택 5세대를 420,000,000원에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가액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위 다세대주택 101호는 검인계약서상 중도금이 30,000,000원으로 되어있으나 동 다세대주택 분양대행업자(OOO)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대한 법원판결(92고단2226, 92.9.15 선고)내용중에 101호에 대한 중도금으로 3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고, 301호는 검인계약서상 분양가액이 95,000,000원으로 되어있으나 301호를 분양받은 OOO는 130,000,000원에 분양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401호는 검인계약서상 분양받는 자와 날인한 도장의 이름이 서로 다르고, 402호는 검인계약서상 분양가액이 70,000,000원으로 되어있으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금액을 81,000,000원으로 분양가액보다 큰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은 301호를 표본조사한 결과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확인된 분양가액등을 참고로 평당분양가액을 조사하여 이 건 분양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에서 허위로 밝혀진 검인계약서 이외에 분양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분양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보면

(1)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건축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건축사무소 OO에서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내역세에는 공사비가 지출된 일자별로 기록되어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실지 건축공사에 지출된 비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비를 예상한 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2) 또한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실지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의 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 이외에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다른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수입금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