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은 실지수입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분양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은 실지수입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분양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1.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262.2㎡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92년도에 5세대를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595,000,000원으로 조사결정하고 이에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1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2년도에 다세대주택 5세대를 420,000,000원에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가액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위 다세대주택 101호는 검인계약서상 중도금이 30,000,000원으로 되어있으나 동 다세대주택 분양대행업자(OOO)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대한 법원판결(92고단2226, 92.9.15 선고)내용중에 101호에 대한 중도금으로 3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고, 301호는 검인계약서상 분양가액이 95,000,000원으로 되어있으나 301호를 분양받은 OOO는 130,000,000원에 분양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401호는 검인계약서상 분양받는 자와 날인한 도장의 이름이 서로 다르고, 402호는 검인계약서상 분양가액이 70,000,000원으로 되어있으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금액을 81,000,000원으로 분양가액보다 큰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은 301호를 표본조사한 결과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확인된 분양가액등을 참고로 평당분양가액을 조사하여 이 건 분양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에서 허위로 밝혀진 검인계약서 이외에 분양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분양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보면
(1)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건축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건축사무소 OO에서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내역세에는 공사비가 지출된 일자별로 기록되어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실지 건축공사에 지출된 비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비를 예상한 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2) 또한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실지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의 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 이외에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다른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수입금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