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로얄티 중 독립기업가격 초과 금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6-서-0730 선고일 2000.10.31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 모기업에 지급한 로얄티가 기준요율을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독립기업가격을 초과한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영화 및 비디오를 수입·배급하는 법인으로 1993.2.1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 소재 영화배급회사인 ○○○(○○○)와 비디오 및 영화 국내 배급과 관련하여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비디오 수입·보급에 대하여는 흥행수입기준으로 1992년 및 1993년에 51%, 1994년에는 51.4%의 로얄티를 지급하였으며, 영화 보급에 대해서는 흥행수입기준으로 1991년에는 60%, 1992년에는 54.1%(1992.6.1부터 50%)의 로얄티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 모기업에 지급한 로얄티가 기준요율을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독립기업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1992.3.1∼1993.2.28 사업연도 중 영화 로얄티 346,154,725원, 비디오 로얄티 105,414,360원 및 1993.3.1∼1994.2.28 사업연도 중 비디오 로얄티 147,021,104원, 1994.3.1∼1995.12.31 사업연도 중 비디오 로얄티 154,261,083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1995.9.18 청구법인에게 1992.3.1∼1993.2.28 사업연도 법인세 328,537,720원, 1993.3.1∼1994.2.28 사업연도 법인세 64,376,960원, 1994.3.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58,976,8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 본사에 지급한 비디오 로얄티 51%(1994.6월 이후 51.3%) 및 영화상영권 로얄티 60%(1992.6월부터는 50%)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해 계산한 지급율 50%(독립기업가격)보다 각각 1∼1.3% 및 10% 초과하였다하여 그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또한, 독립기업가격은 해외거래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거래형태가 없는 경우에 비교가능한 유사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로얄티 지급과 유사성이 많이 결여된 (주)○○○ 및 (주)○○○ 등의 비디오 로얄티 지급율 50% 및 청구외 ○○○(주)의 영화 로얄티 지급율 50%를 기준율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 계산된 시가와 차액 전부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 및 (주)○○○, ○○○(주) 등의 로얄티 지급율이 청구법인이 보급한 비디오 및 영화와 작품성, 유명도 등에 차이가 있어 처분청이 산정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의한 시가가 합리적이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는 미국 ○○○ 영화사의 작품을 비디오로 제작보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미국 ○○○ 영화사의 작품을 비디오로 제작 보급하고 있어 작품성 및 유명도가 대소동이하고, 국내 비디오 제작가격 및 판매형태, 판매가격이 동일하고, 기타 다른 국내의 비디오 제작업체의 로얄티 지급율이 전부 50%인 점에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영화 로얄티 지급의 경우에도 미국 ○○○가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 영화사와 함께 미국 5대 영화사 중의 하나로 그 작품성, 유명도, 시장점유율 등이 비슷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산정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의한 시가가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 중 독립기업가격(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의 출자자 등과의 거래의 경우 시가는 다음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의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1. 재고자산의 양도 또는 매입
  •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나. 재판매가격법
  • 다. 원가계산법
  • 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용역제공 및 기타 거래

제1호에 준하여 계산하는 방법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해외거래의 시가산정방법】제1항에서는 "영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규정에 의한 시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열거하면서 "당해 재고자산과 동종의 재고자산을 거래조건·거래수량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매매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거래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조건·거래수량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한 후의 금액을 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라이센서인 미국 소재 영화배급회사인 ○○○(○○○)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의 로얄티 지급율은 다음과 같음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 비디오 로얄티 지급율 51%(94.6월 이후 51.3%)

• 영화상영권 로얄티 지급율 60%(92.6월 이후 50%) 셋째,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면서 비디오 로얄티 지급율은 ○○○ 한국지사, ○○○전자(주), (주)○○○ 등 국내의 동종 업체의 비디오 로얄티 지급율 및 비디오 편당 흥행수입, 영업이익율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과 비교가능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 로얄티 지급율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영화 상영권 로얄티 지급율은 국내 동종 업체인 ○○○, ○○○·○○○사, ○○○의 로얄티 지급현황 및 편당 흥행수입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과 비교가능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 로얄티 지급율을 산정한 것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해 독립기업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모기업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격에 의해 산정하고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 비교가능한 유사성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 ○○○(Japan)(일본 현지법인), ○○○와 ○○○ Home Video Pty. Ltd.(호주 현지법인), ○○○ Video사와 ○○○ Home Video N.Z.(뉴질랜드 현지법인), ○○○ ○○○와 ○○○ Home Video Do Brasil, LTDA.(브라질 현지법인), ○○○ Home Video (International) INC.와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현지법인)과의 로얄티 약정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 Corporation of America와 ○○○ Do Brasil, LTDA(브라질 현지법인), ○○○사와 ○○○ De Espana, S.A.(스페인 현지법인)와의 영화 상영권 로얄티 약정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디오 및 영화 상영권 관련 로얄티 약정서 등은 청구법인의 모기업 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계역기업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약정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산정하는데 고려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되고, 시가산정에 참고할 자료를 청구법인이 위 자료외 달리 제시된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자료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면서 비디오 로얄티 지급율은 월트 디즈니 한국지사, ○○○전자(주), (주)○○○ 등의 로얄티 지급현황 및 편당 흥행수입 등을, 영화 상영권 로얄티 지급율은 ○○○, ○○○사, ○○○의 로얄티 지급현황 및 편당 흥행수입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과 비교가능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작품의 공급처 및 작품성, 유명도 시장점유율 등이 대동소이하고, 국내 판매형태 및 판매가격 등이 비슷하므로 청구법인과 비교가능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비디오 로얄티 지급율 51%(1994.6월 이후 51.3%)가 처분청의 지급기준율 50%보다 1∼1.3% 초과한다하여 차액분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계산된 시가와 차액 전부를 부인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국내 동종업체의 국내 판매형태 및 판매가격, 로얄티 약정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해 당해 거래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조건·거래수량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차이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시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