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1995.5.16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토목공사 건설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729 선고일 1996-11-01

[요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고 그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도급주어 완공한 후 양도한 토지로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1966.9.2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일대 토지324,129㎡ 중 동소 OOOOOO 잡종지 79,3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5.16 한국수자원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보상가액 8,533,027,500원)한 후 1995.5월 정부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3억원으로 알고 285,538,419원(3억원에서 1995년도에 기 감면 받은 14,461,581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감면신청하였으며, 나머지 1,422,610,55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에 위 청구인의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이 3억원이 아니라 1억원이 적법하며, 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누락되었음을 인지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5.9.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0,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8 심사청구를 하고 1995.12.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2.23 본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재고자산)중 쟁점토지를 1995.5.16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양도한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1,422,610,55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또 처분청으로부터 추가로 본건 양도소득세 등의 고지처분을 받았으나, 쟁점토지를 협의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설업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대법원 판례 94누8174, 1995.2.28 및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765, 1996.3.21 같은 취지임) 또 소득세는 정부결정세목이므로 이건 과세를 토목건설업의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로 경정하고 납부세액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는 『법 제20조 제5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제2호에서 『토목건설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1966.5.10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리 OOOOOO, OOOOOO에 공유수면을 매립 준공하여 잡종지 324,129㎡를 취득하였으나 이것이 그후 유실되지 제방복구를 위한 제방축조허가를 1984.11.16 득하여 1988.12.5 준공한 후 1990.10.12 동소 OOOOOOOO 170,061㎡로 분할하고 1991.8.30 다시 8필지로, 1992.7.29 또 다시 5필지로 분할하였으며, 쟁점토지를 1995.5.16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양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관련법규정과 사실관계 내용을 모아 보면, 이것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고 그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도급주어 완공한 후 양도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국세청 예규 재일46014-2055, 1993.7.20 같은 취지임)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쟁점토지를 1995.5.16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토목공사 건설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가. 관련규정

① 소득세법(1994.12.22 개정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여 제6호에서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법 시행령(1994.12.31 개정후의 것) 제29조(사업의 범위)에 의하면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리령에서는 건설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1994.12.31 개정후의 것) 제34조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한 1991.9.9 제6차 개정후의 것)에 의하면 “F. 건설업(CONSTRUCTION)”란의 “1.개요”에서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각종 건축물을 신축 및 설치·증축·재축·개축 및 보수·해체등을 주로하는 사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건물 또는 구축물을 용지위에 설치하는 활동, 도급종합 건설업자 또는 자영건설업자에 의한 건물건설활동, 도급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초목공사 및 관련 구축물 설치공사, 조립식 건물의 설치공사와 기타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각종 전문건설 활동이 포함된다.

○도급종합건설업: 자기책임하에서, 설계된 종합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주공사를 직접 또는 전문건설업체와의 재도급 계약에 의하여 건설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전문건설업: 도급종합건설업자와의 재도급계약 또는 특정 토목공사사발주자,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소유자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토목공사 또는 종합건물 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활동중 특수전문기술 또는 장비가 요구되는 특정 전문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영건설업: 판매를 위한 건물을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동일기업을 위한 건설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의 일개부서로서 별도로 파악할수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고 “2. 타산업과의 관계”란의 “사”항에서 『건축물이외의 부동산(토지, 광법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케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70. 부동산업(REAL ESTATE ACTIVITIES)”중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본건은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한 매립허가를 득한 후 그 매립공사를 타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주어 완성·준공함으로써 취득한 토지(공유수면매립지) 중 일부(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임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유수면매립의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님이 인정된다.
  • 다. 판단 청구인은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1995.5.16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처분청이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토목공사 건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관련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토목공사 건설업은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토목공사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본건은 청구인이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유수면매립의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반면,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득한후 그 매립공사를 타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주어 완성·준공함으로써 취득한 토지(공유수면매립지)중 일부(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은 토목공사 건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이 토목공사 건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본건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