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지 19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19 취득하고, 90.5.10 청구인 명의로 동 지상에 197.13㎡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0.11.30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90.11.30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78,740원 및 동 방위세 5,895,7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7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0.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쟁점토지에 OOO이 90.5.10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90.11.30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90.11.30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0.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내용(잔금지급약정일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90.10.30에 청산된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는 그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주택의 신축 및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하면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차익(66,942,672원)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1,504,101원)을 차감하여 새로 양도차익(68,446,773원)으로 결정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9.10.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 하며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동 확인서에도 OOO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이라는 내용뿐이지 쟁점토지의 양도일(대금청산일)에 관한 내용이 없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에 관하여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30로 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 건축주가 아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11.30로 한 것은 타당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59,427,710원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차손금액 1,504,101원을 차감하여 총양도소득금액을 57,923,609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어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게 되므로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자산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