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이자소득의 귀속년도를 경락에 의하여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696 선고일 1996-05-25

[요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채권계산서에 계산되지 아니하고 92.8.25 이후의 이자만 산출·지급되었으므로 이자소득은 그 회수일이 속하는 93년을 귀속년도로 봄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1156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 귀속 종합 소득세 29,334,07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회 수한 이자중 91.7.25부터 91.9.4까지의 이자소득은 그 귀속년 도를 91년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6.25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OOO에 대한 대여금의 원금 150,000,000원과 이자 61,130,130원을 근저당 설정된 물건의 법원경락배당(93.3.16 서울지법 북부지원 92타경 3175)에 의하여 93.3.17 회수한 사실이 있으며 92.5.25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OOO에 대한 대여금의 원금 100,000,000원 및 이자 12,760,000원을 근저당 설정된 물건의 법원경락배당(93.8.17 서울지법 동부지원 92타경 22149)에 의하여 93.8.18 수령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와 OOO에게 대여한 250,000,000원에서 발생한 이자 73,890,13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법원경락에 의하여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334,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의 발생년도별로 귀속년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당받은 때를 귀속년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대금업을 운영하는 자임에도 그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쟁점이자소득 전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과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도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수입 시기를 사전에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수입시기를 실제 이자를 받은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대금업을 하는 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공제대상도 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이자소득의 귀속년도를 법원경락에 의하여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청구인의 금전대여 행위가 대금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기초공제 이외의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쟁점이자소득의 귀속년도를 법원경락에 의해 배당받은 93년도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1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한다. 1~6.호 (생략)

7.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8.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OOO의 91.6.25일자 차용지불약정서(심사청구시에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에 의하면 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여받고 그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및 건물을 담보하며 이율은 월 2.5%, 변제기한은 91.9.4이며 연체가 없을 경우 대여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채권계산서(92타경3175호, 법원경락배당관련)에서는 원금 150,000,000원 이외에 91.7.25부터 93.3.16까지 595일간 년 25%의 이자 61,130,130원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91.7.25부터 변제기한인 91.9.4까지의 이자는 청구인이 약정서대로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소득의 귀속년도를 91년으로 하고 91.9.5부터 93.3.16까지의 이자는 회수일(93.3.17)을 기준으로 93년도를 귀속년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외 OOO의 차용지불약정서(92.5.25)에는 청구인이 100,000,000원을 위 OOO에게 대여하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을 담보하고 이율은 월 2.5%, 변제기한은 92.8.24이며 연체가 없으면 대여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채권계산서(92타경22149호 관련)등에 의하여 원금 100,000,000원과 92.8.25부터 93.8.17까지 357일간 년 25%의 이자중 12,760,000원을 93.8.18 청구인이 회수하였는 바, 비록 약정서에는 대여기간(92.5.25~92.8.24)중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채권계산서에 계산되지 아니하고 92.8.25 이후의 이자만 산출·지급되었으므로 12,760,000원 상당의 이자소득은 그 회수일(93.8.18)이 속하는 93년을 귀속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다음 청구인의 금전대여 행위가 대금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다수인을 상대하여 자금대여를 하였더라도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대외에 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국심95서1156, 95.8.14)는 선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대금업을 하는 자임을 대외에 표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대여 행위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청구인이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아 대금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마지막으로 기초공제 이외에 경로우대공제 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소득공제의 배제) 제2항에 의하여 기초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는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이자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이자 소득에서 기초공제만 하고 나머지 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