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세대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0695 선고일 1996-08-01

[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판정시 주민증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전출일자까지 월수에 의해 계산한다는 규정은 입증편의를 위한규정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0678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5.9.16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3,815,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시 권선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83.1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2.28 취득하여 1994.5.1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1995.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81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을 1990.2.28 취득하여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처와 딸 OOO은 1990.3.21부터 쟁점주택에 바로 전입되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는 1988.2.25부터 청구인의 처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채로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2.1.15에야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으나, 사실상 청구인을 비롯한 전가족이 1990.3.21부터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가에서 거주하다가 1992.1.15부터 그 가족과 합가하여 쟁점주택에서 2년 4개월 동안 거주하다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을 믿을만한 공신력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7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2.28 취득하여 1994.5.17 양도하였고,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와 자 OOO은 1990.3.21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는 1992.1.15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청구인세대 전원이 1994.5.10 쟁점주택에서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를 포함한 세대전원이 1990.3.21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특허청 공개특허공보, 재직증명서, 자 OOO의 유치원 재원증명서, 거래은행통장과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OO전자(주)가 1994.4.28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9.3~1994.4 현재까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소재 OO전자(주)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허청의 공개특허공보(제837호, 제858호, 제869호, 제941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1990.7.20~1991.3.21 기간 동안 4차에 걸쳐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같은 공보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경기도 OO교육청 교육장의 인가(인가번호 제234호)를 받은 경기도 OO시 소재 OO유치원장이 발행한 재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OOO가 1991.3.2부터 1992.2.14까지 같은 유치원에 다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아울러, OO은행 OO지점발행 저축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5.1~1991.12.27간 같은은행 OO지점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주택에 소재하는 경기도 OO시 OO OOOOOO 관리소장, 통·반장등 인근주민 5인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가 1990.3월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1990.3.21 청구인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 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91서678, 1991.6.8 대법원 판례 85누562, 1987.11.28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그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