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677 선고일 1996-07-13

[요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날로 하되 잔대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등 2필지 1,628.6㎡(이하 “쟁점①토지”라 함)와 위 같은곳 OOOOO 등 6필지 12,461.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함)를 각각 90.11.23과 90.12.31에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는 공공용지의 수용으로 보아 감면하고, 이에 대한 90년귀속분 방위세 114,938,090원을 95.12.16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2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사실상 잔금을 수령한 91.1.2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91.1.1 이후에는 방위세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방위세 부과는 부당하며,

2.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방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방위세에 대한 무신고에 대하여서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또한 각 필지별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등급등을 확인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각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계산하지 않고 종합과세방식의 계산을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서울시에 협의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잔금을 사실상 91.1.24에 청산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90.11.23 및 90.12.31에 먼저 경료된 이상 동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2. 구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록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면제분에 대해 부과되는 방위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구 방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방위세를 결정고지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당해년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이므로 쟁점토지의 필지별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 가)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날로 하되 잔대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90.11.23에,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90.12.31에 마치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실상 잔금지급을 받은 날이 91.1.24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잔금청산일 이전에 된 경우로 위 등기일(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의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 가) 관련법령

① 구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자의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위 소득세등이 감면되는 납세의무자도 당해세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위 같은법 제9조에 의하면, 위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납부기한내에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과세년도 중에 양도하고, 그 확정신고기한인 91.5.31 이전에 이 건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에 따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당해년도에 양도한 전체토지의 양도차익을 합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4항 및 제70조 제3항을 종합할 때 거주자에 과세하는 소득세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당해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위 과세표준(당해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 합계액 - 소득공제)에 각 소득계급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필지별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세법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필지별 기준시가계산이 막연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 심리자료에 의하면 각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