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날로 하되 잔대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날로 하되 잔대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등 2필지 1,628.6㎡(이하 “쟁점①토지”라 함)와 위 같은곳 OOOOO 등 6필지 12,461.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함)를 각각 90.11.23과 90.12.31에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는 공공용지의 수용으로 보아 감면하고, 이에 대한 90년귀속분 방위세 114,938,090원을 95.12.16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2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사실상 잔금을 수령한 91.1.2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91.1.1 이후에는 방위세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방위세 부과는 부당하며,
2.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방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방위세에 대한 무신고에 대하여서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또한 각 필지별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등급등을 확인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각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계산하지 않고 종합과세방식의 계산을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서울시에 협의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잔금을 사실상 91.1.24에 청산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90.11.23 및 90.12.31에 먼저 경료된 이상 동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2. 구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록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면제분에 대해 부과되는 방위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구 방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방위세를 결정고지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당해년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이므로 쟁점토지의 필지별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2.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의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① 구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자의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위 소득세등이 감면되는 납세의무자도 당해세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위 같은법 제9조에 의하면, 위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납부기한내에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당해년도에 양도한 전체토지의 양도차익을 합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4항 및 제70조 제3항을 종합할 때 거주자에 과세하는 소득세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당해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위 과세표준(당해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 합계액 - 소득공제)에 각 소득계급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필지별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세법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필지별 기준시가계산이 막연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 심리자료에 의하면 각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