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666 선고일 1996-04-22

[요지] 청구인의 주택거래는 그 상대방의 태양?횟수?규모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8.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165.2㎡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 246.3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24.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9.6.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13,782,520원과 동 방위세 2,75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이의신청과 95.9.28.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의 장래 교육문제로 88.8.30.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OO구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이다.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며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86.5월부터 88.12월 사이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에 의하면 취득이 10건 양도가 8건으로 확인되며 부동산 거래내용이 나대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고 쟁점주택의 거래내용도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5월간의 단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주택은 4세대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그 중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부분만을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OO OO동장이 확인한 민원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택거래는 그 상대방의 태양·횟수·규모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1년 2월부터 94년 3월사이에 한 부동산 거래내용을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D/B)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택을 12건 취득하여 11건 양도하였으며 그 중에서 8건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번호 소 재 지 지 목 취 득 신 축 양 도

1. 영등포 OO OOOO 주택 대지

• -

81. 9. 5.

2. 구로 OO OOOOO 주택 대지

81. 9. 2.

• 82.11.26.

3. 구로 OO OOOOOO 주택 대지 82.12. 9.

84. 6.28. 84.11.28.

4. 구로 OO OOOOOOO 주택 대지 84.10.31.

85. 9.10.

85. 9.17.

5. 구로 OO OOOOOO 주택 대지

85. 9.16. 85.11.20.

86. 6. 2.

6. 관악 OO OOOOO 주택 대지

86. 5.30. 86.10.15. 86.12. 5.

7. 관악 OO OOOOO 주택 대지 86.10.17.

87. 6.26.

87. 7.20.

8. 동작 OO OOOOOO 주택 대지 87.11.24.

88. 8.19.

88. 8.30.

9. 동작 OOO OOOO 주택 대지

88. 5.26.

88. 9.20.

88. 9.29.

10. 동작 OOO OOOO 주택 대지

88. 5.26.

88. 9.15.

88. 9.15

11. OO OO OOOOOOO 주택 대지

88. 8.30.

89. 1.30.

89. 5.31.

12. 강남 OO OOOOO 주택 대지 89.10. 4.

• -

(2) 청구인이 88.8.30. 대지를 취득하여 89.1.24. 주택을 신축하고 89.1.29. 거주이전하여 4개월간의 단기간 거주하다가 89.6.2.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매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국심 94서 6029, 94.12.12) 우리심판소에서는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 졌으며 쟁점주택의 거래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