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90.9.30 청구인 OOO과 OOO을 수증자로, 청구외 OOO를 증여자로 하여 각각 결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8인(별지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3.19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재산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답 4,32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 외 13필지 전 859.57㎡(전체면적 6,107㎡ 중 1/7 공유지분,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위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여기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다음, ’95.8.17 청구인들에게 ’90년도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231,178,010원 및 동 방위세 38,529,660원을 결정고지하고, ’95.9.19 청구인들이 신청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없다는 사유로 불허하였다.(처분청은 상속재산의 평가 및 세액산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95.11월 직권으로 상속세 58,014,990원 및 동 방위세 10,866,34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96.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 OOO이 ’65.2.1 청구인의 부(父)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는 토지이며,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형제 6인과 함께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외 13필지의 토지 6,017㎡중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지분이나 ’64년경 위 토지를 무단점유한 자들이 부당하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하자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형제(청구인의 숙부)들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고 자신의 비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막고, 또한 그 후 거짓 매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인도받은 토지로서 청구인 OOO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부득이 당초 등기명의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던 토지인 바, 사실상 청구인 OOO 소유의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봄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쟁점㉮토지중 469평을 쟁점㉮, ㉯토지와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청구외 OOO에게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OOO이 ’71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는바, 쟁점㉮토지의 469평에 상당하는 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4) 청구인들은 ’95.9.15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면서 서울특별시가 서초구 OO동 OOOOO 토지일부를 도로로 수용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연부연납허가를 불허함은 부당하며,
(5) 또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바 있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90.9.30 결정함에 있어 기납부세액공제 및 신고세액공제를 과소 공제결정함으로써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증여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부당하다.
(1)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려면 취득시부터 신탁등기를 하였거나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영수증, 매매대금의 출처 등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과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토지인 서초구 OO동 OOO 답 4,324㎡에는 청구외 OOO명의로 가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에는 금액, 사유, 증빙 등 좀더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3)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액에 대한 연부연납허가 신청시 법원공탁금을 납세담보물건으로 제시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9조 규정의 담보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4) 상속개시전 3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은 수증자 OOO이 13,453,212원, OOO이 22,462,312원임이 당시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 ㉯토지가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인지
(2)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 명의로 가등기된 면적(469평)의 가액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쟁점㉮토지의 가액을 농지상속공제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청구인들이 신청한 상속세연부연납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와
(5)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결정시 기납부세액공제 및 신고세액공제를 과소공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64.12.31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쟁점㉯토지는 ’37.6.17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청구인 OOO이 ’65년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64년경 증여받은 토지로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청구인 OOO 소유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에 따른 영수증등 직접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 ㉯토지를 청구인 OOO이 자신의 부(父)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 또는 증여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1,308평중 469평에는 청구외 OOO이 ’71.1.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중 469평을 변호사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 등과 관련된 소송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469평에 상당하는 토지가액은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지 그 채무액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외 OOO이 가등기일로 부터 25년이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가등기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가등기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5년전의 가등기 사실만으로 가등기된 토지의 가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72.3.22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상속공제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농지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81세의 고령인 점, 청구인들이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토지에는 청구외 OOO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93.9.1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물건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29조에서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상속세 납부기한인 ’95.9.15 상속세 157,724,1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으며, 연부연납 신청시 서울특별시가 쟁점㉮토지 일부를 수용하면서 상속인들을 알 수 없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157,724,100원(공탁번호 ’95년금 제317호)의 출급청구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 OOO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위 공탁금과 관련한 쟁점㉮토지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법정상속인들의 공탁금 출급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납세담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그런데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을 하면 소관세무서장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판단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비록 납세의무자가 법적형식요건을 갖추어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이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국심94서 1454, ’94.8.3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공하는 납세담보로는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달리 다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없다하여 연부연납을 불허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