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이자및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혹은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0656 선고일 1997-03-17

[요지] 물품대금의 지연이자는 별도의 소비대차전환약정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 문]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매업을 경영하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직수입대행계약을 맺고 전자부품 수입을 의뢰하면 청구외 법인은 수입을 대행하면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 및 수수료등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물품 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직수입대행계약상)은 별도로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여 일정기간 해당분(통상 3개월)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면 청구인은 이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95.9.15 청구인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1기분 부가가치세 4,966,110원, 94.2기분 부가가치세 5,492,660원 및 95.1기분 부가가치세 19,055,940원과 94년도분 법인원천세 2,237,930원 및 95년도분 법인원천세 46,43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5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직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년간 60~70회에 이를 정도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보유 현금과 판매처로부터 수금한 받을어음등으로 L/C대금을 수시로 결제하기 때문에 청구외 법인에서는 선입선출방식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현금과 만기입금된 받을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보아 먼저 거래분의 L/C대금부터 순차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정산해가고 있다. 이는 거래회수별로 대금결제일에 정확히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건수가 많은 대부분의 종합무역상사에서 행하여지는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식과 일치하며 청구외 법인 역시 여타회사들과의 거래도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법인원천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전자부품을 수입의뢰하고 청구외 법인은 물품을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물품대금, 신용장 개설 제비용, 수입통관 운송관련 제비용, 수입금액의 2%에 상당하는 수수료, 여신이자 년 16%를 합한 금액으로, 지급기일은 90일 이내로,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어음(물품공급일로 부터 90일 이내의 어음)으로 하며 90일 이내에 대금 미결제시는 년 21%의 연체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음이 직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94.3.30 공급가액 15,414,702원, 같은 해 6.3자로 11,430,919원, 같은 해 6.17자로 16,899,525원, 같은해 9.30자로 2차에 걸쳐 합계금액 45,772,233원, 95.3.30자로 48,196,029원, 같은해 6.29자로 120,658,434원을 이자정산분으로 추가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이자정산분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 원천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앞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물품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와서 또 다시 일정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의 융통어음을 청구외 법인에게 교부한 것은 새로운 경제적 사건의 발생으로 보여 융통어음을 교부한 때에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이자및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혹은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2....13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3호에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물품직수입대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물품의 매매금액은 수입한 물품의 가액 즉 수입물품의 신용장결제대금, 수입 L/C개설 관련제비용, 수입통관·운송관련 제비용, 수수료(수입금액의 2%), 대금지연지급이자 년16%(연체시는 년21%)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대금결제는 해당 수입물품의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위 수입한 물품의 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고 청구인은 동 수입한 물품의 가액을 물품공급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를 하여야 하며 (단,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로 부터 90일이내의 것), 수입한 물품의 최종정산은 위에 계약한 바와 같이 모든 비용(부가가치세포함)을 청구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94년 대 OOOOO 일본산 전자부품 수입대행 정산내역서 의 제1차분 정산내역을 보면 94.1.6 외상매출금액(부가가치세포함) 15,458,347원에 대하여 94.6.21 입금된 현금 30,000,000원중 전차분 외상매출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 3,492,052원에서 외상매출발생일인 94.1.6부터 대금지급일인 94.6.21까지의 물품대금지연이자 상당액(257,635원) 및 동 부가가치세(25,763원)를 합한 금액(283,398원)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 3,208,654원으로 물품대를 충당하고(1차정산), 그 후 94.7.20 현금 50,000,000원을 입금함에 따라 1차정산후 남은 외상매출잔액 12,249,693원에 대하여 외상매출발생일인 94.1.6부터 94.7.20까지의 물품대금지연이자 상당액(1,061,640원) 및 동 부가가치세(106,164원)의 합계액 (1,167,804원)을 외상매출잔액에 가산한 금액 13,417,497원을 입금된 50,000,000원에서 공제하여 최종정산하고 제1차분 결산을 완료하며, 결산후 남은 현금잔액 36,582,503원에 대하여는 다음회차에서 이월공제토록 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에서는 차수별로 물품대금지연 이자상당액과 동 부가가치세를 일정기간 모아 합계하여 추가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물품대금의 미수금에 대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된 대금지연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별도의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는 약정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대금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물품대금지연지급에 관련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