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92.6.30 이후에는 토지사용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은 93.12.27이후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92.6.30 이후에는 토지사용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은 93.12.27이후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528.6㎡ 위 지상에 지하2층 지상20층 규모의 업무용 건물(이하 “OO동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중 7층과 8층(연면적 4,151.57㎡)을 청구외 대한건설협회에게 양도하였고, 91.10.1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705㎡(이하 “안양건설회관 건축부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년 11월에 위지상 건축물을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OO동 건물중 청구외 건설협회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토지임대료와 옥외주차장 저가임대분에 대한 수입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각각 익금가산하고, 안양건설회관부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종합토지세등을 손금부인하고, 95.10.2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60,408,740원 및 동 방위세 10,244,20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187,099,28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280,216,980원, 93사업년도 법인세 201,491,130원, 94사업년도 법인세 152,27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신용협동조합과 체결한 주차장 임대계약서 등에 의하면, 주차요금이 면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및 청구외 OOOO신용협동조합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공동사용주차장 토지부분중 청구외 대한건설협회 사용 해당분에 대하여 토지임대료 산정시 옥외주차장 전체면적 6,968.89㎡를 공동사용주차장으로 포함시켜 그에 따른 임대료를 산정하여 청구한 바 있는 점등으로 보아 10,632.99㎡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으로 보고 대한건설협회에 대한 임대토지면적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신용협동조합간에 체결한 옥외주차장 임대료 결정 및 계약서에 의하면, 옥외주차장의 임대가능대수는 237대를 기준으로 계약하였고, 그중 63.25%가 유료주차장 수입이므로 인근 무역협회 주차장의 임대수입을 감안하여 주차장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취득한 안양건설회관 건축부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조성공사를 92.6.30 완료하여 92.6.30부터는 일반업무 시설용지로 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안양시에서도 청구법인이 91.10.10 토지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92.6.30 이후에는 토지사용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은 93.12.27이후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외 대한건설협회에 대한 임대토지면적의 계상이 정당한지 여부
② OOOO신용협동조합에 임대한 옥외주차장의 임대수입이 정당한지 여부
③ 안양건설회관 건축부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대한건설협회에 임대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체토지면적 16,528.6㎡중 정구장면적 1,487.78㎡와 옥외주차장면적 6,968.89㎡를 제외한 8,071.93㎡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지면적이며, 이에 따른 대한건설협회의 무상사용토지는 722.68㎡이라는 주장이나, 이 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신용협동조합과 체결한 주차장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2호의 규정 및 그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면제 및 할인차량 결정방침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면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OOOOOO신용협동조합이 사실상 주차장 임차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대한건설협회도 무료주차장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였고, 청구법인도 공동사용대지부분중 대한건설협회 사용 해당분에 대하여 대지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한 임대료 산정시 대한건설협회와의 공동사용대지분을 산정함에 있어 옥외주차장면적 6,968.89㎡ 전체를 공동사용대지로 포함시켜 그에 따른 토지임대료를 산정하여 청구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 16,528.60㎡중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정구장면적 1,487.78㎡와 임대옥외주차장면적 4,407.83㎡를 제외한 10,632.99㎡이며 이에 따른 대한건설협회의 무상사용토지는 951.97㎡라는 내용인 반면, 청구법인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지면적이 8,071.93㎡이며, 이에 따른 대한건설협회의 무상사용토지는 722.68㎡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외 대한건설협회가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면적을 951.97㎡로 보고 이에 따른 적정임대료 733,813,686원(90: 83,480,000원, 91: 125,864,189원, 92: 160,136,994원, 93: 164,272,914원, 94: 200,059,589원)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옥외주차장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O신용협동조합원에게 임대한 데 따른 임대수입금액 계상시 주차수용능력을 과대계상하는 등 임대수입금액도 과다계상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신용협동조합과의 옥외주차장 임대료 결정 및 계약서에 첨부된 건설회관 옥외주차장 임대현황 도면에 표시된 임대주차가능대수 237대를 기준으로 계약한 사실에 따라 63.25%를 유료주차로 보고 주차대수 150대를 기준으로 임차료를 계산하였고, 인근 무역협회 주차장은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므로 이를 정당한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주차장 과소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주차장 임대수입금액 계산시 주차수용능력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임대수입금액도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탈루소득금액 172,640,400원(90: 30,458,400원, 91: 48,916,800원, 92: 13,948,350원, 93: 18,075,450원, 94: 61,241,400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안양건설회관토지는 91.10.10 취득하였으나, 92.12.31 택지가 업무용도에서 중심상업지구로 변경되었고 1년이내인 93.12.27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91.10.10 취득한 안양건설회관 건축부지는 OOOO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상업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동 상업지역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92.6.30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날 이후부터는 용지매매계약서 제2조에 명시된 일반업무 시설용지로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91.10.10 안양건설회관 건축부지를 취득한 이후 약 2년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93.12.27에서야 건물 신축을 착공하였고, 95.1.7 안양시에서도 위 토지취득일이후 1년이내에 건물신축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취득세 중과조치를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위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토지와 직접 관련된 종합토지세 22,902,840원(92년 7,072,720원, 93년 8,758,550원, 94년 7,116,570원)을 손금부인,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