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O OOOO OOOOO 대지 48.65㎡ 및 아파트 101.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4.30 취득하여 93.12.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90.9.1 평가·고시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119,000,000원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2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0 이의신청,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4.30 2억2천만원에 매입하여 93.12.10 1억6천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양도차손이 6천만원이 발생하였고,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90.9.1 119,000,000원으로 고시하고 청구일 현재까지도 다시 조정없이 기준시가는 119,000,000원 그대로 되어 있는 바, 현실적으로 같은 기간의 아파트 가액은 하락하는 등 그 변동이 있는데도 정기적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는 현실과 다르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92.1.1 과 93.2.1에 90.9.1 고시한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새로이 기준시가를 고시하면서 90.9.1 고시한 지역은 실제로 가액이 변동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유지하고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의 아파트 등에 대하여만 목록을 고시하였으므로, 이는 90.9.1 고시한 지역의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는 가격변동없이 92.1.1 과 93.2.1에 같은 가액으로 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 불합리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서 규정한 결정방법이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119,000천원으로 양도가액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164,000천원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제3항에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4.30 취득하여 93.12.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9.1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119,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고시하였고, 그후 청구인이 이를 양도할 때까지 위 기준시가는 조정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