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세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동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625 선고일 1996-08-27

[요지] 주택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6.11.14이므로 거주기간 기산일은 86.11.14일 부터인 바, 청구인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는 하였으나 동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는 못하였으므로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40.75㎡와 동 지상 연립주택 48.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86.11.21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경료한 후 87.8.25 쟁점주택 소유권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91.3.21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87.8.25로, 그 양도일을 91.3.21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95.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0 이의신청하고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매매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약정일은 86.11.14로 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요청으로 편의상 그렇게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잔금청산일은 86.11.4이므로 이 날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되며 그 양도일은 91.3.21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전세대원은 86.11.4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89.11.8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로 전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6.11.14이므로 거주기간 기산일은 86.11.14일 부터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는 하였으나 동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동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먼저,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그 취득일은 87.8.25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을 보면 그 잔금지급 약정일이 86.11.14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실제 잔금청산일은 86.11.4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86.11.21 청구인을 가등기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양수자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잔금청산이 86.11.4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86.11.21 그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부득이 그 등기접수일인 87.8.25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 바(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87.8.25 취득하여 이를 3년 이상 보유는 하였으나 동소에서 89.11.8 전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