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의 주택 신축 및 양도에 대하여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623 선고일 1996-05-09

[요지] 청구인들은 청구외 ○○과 공동명의로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주택 신축 및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의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등 4인은 청구인들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235㎡와 청구외 OOO 소유의 위 같은동 OOOOOO 대지 238㎡의 지상에 연립주택 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92.3.19 부터 94.1.22 까지 5세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95.11.1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이들에게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73,180원·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51,540원·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428,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6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가정주부 또는 별도의 직업을 가진 자들로서 쟁점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공사비 마련이 어려워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신축 및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신축 및 양도에 대하여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 6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공사계약체결 및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91.3.1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91.8.31 공사준공후 92.3 부터 94.1 사이에 5세대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은 판매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을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없어서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1.3.1 청구인들은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주택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1,520,000원을 환급받은 사실과 쟁점주택 6세대중 2세대만 청구인 OOO 및 청구외 OOO이 거주하고 나머지 4세대는 분양목적으로 신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91.8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중인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들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