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추계한 것이 아니고 조사결과 적출된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추계한 것이 아니고 조사결과 적출된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 O 에서 OO인형완구라는 상호로 완구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94년도중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94년도 제1기 94년도 제2기 계 82,365,700원 105,442,923원 187,808,623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94년도 제1기에 65,834,300원 94년도 제2기에 42,788,000원 합계 108,622,300원의 매출액(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65,430원 및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06,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이의신청 및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고 청구인도 처분청 조사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실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1일 매출액 950,000원에 연간 영업일수 312일을 곱하여 추계한 매출액 296,400,000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는데 실제 연간 영업일수가 295일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매출누락액 계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추계한 연간 매출액에서 신고 매출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적출된 매출누락액으로서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처분의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유없고 처분청의 쟁점매출누락액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