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0618 선고일 1996-07-23

[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도 농지인 것으로 판단된다.(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토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인정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귀속 양 도소득세 14,106,9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4.12.9 취득한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OOOOO 소재 『전』 2,0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7.1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4,106,970원을 95.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6.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39년 출생하여 64.12.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83.6.23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증명하는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증명, OOOO조합원증명서 등은 보존년한 또는 관리연한이 지나서 징취가 불가능하여 제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25세부터 44세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8년이상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점은 강화군수가 발급한 86년~94년의 농지세 미과세증명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심사청은 처분청이 95년 12월경에 촬영한 사진을 보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양도(94.7.13)된지 약 1년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찍은 사진을 근거로 하여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당시에 농지임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에게 95.9.15 결정고지한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4,106,97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첫째,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예를 들면 농지원부, 농지세과세 또는 비과세증명, OOOO조합의 조합원증명서, 관할동장의 자경농민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 대법 89누 664, 90.2.13외)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로 보여지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94.7.13)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2호에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읍·면 안의 지역을,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제1항에서 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묘·퇴비사·장수장·지연·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75.3.11 이후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75.3.11부터 83.6.22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에서 살았음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75.3.11 이전에 대한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등의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나 75년 당시 청구인의 16세의 미혼인 미성년자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한 점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심판청구일 현재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인 64.12.9 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83.6.22 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한 면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2) 쟁점토지를 64.12.9 취득하고 94.7.13 양도하였으므로 19년이상 소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83년 이전의 농지원부등의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공문서가 그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이들 공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8년 이상 경작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에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이 농촌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주민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심판청구일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동인에 대한 농지원부·OOOO조합자의 조합원 증명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 동안에 이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이 83.6.23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후 94.7.13 양도일까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며 이러한 점과 강화군 길상면장이 96.2.5 확인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4년도 까지 농지세 과세 대상인 농지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도 농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인정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