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도 농지인 것으로 판단된다.(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토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인정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됨
[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도 농지인 것으로 판단된다.(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토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인정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귀속 양 도소득세 14,106,9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4.12.9 취득한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OOOOO 소재 『전』 2,0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7.1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4,106,970원을 95.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6.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75.3.11 이후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75.3.11부터 83.6.22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에서 살았음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75.3.11 이전에 대한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등의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나 75년 당시 청구인의 16세의 미혼인 미성년자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한 점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심판청구일 현재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인 64.12.9 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83.6.22 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한 면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2) 쟁점토지를 64.12.9 취득하고 94.7.13 양도하였으므로 19년이상 소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83년 이전의 농지원부등의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공문서가 그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이들 공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8년 이상 경작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에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이 농촌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주민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심판청구일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동인에 대한 농지원부·OOOO조합자의 조합원 증명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 동안에 이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이 83.6.23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후 94.7.13 양도일까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며 이러한 점과 강화군 길상면장이 96.2.5 확인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4년도 까지 농지세 과세 대상인 농지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도 농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인정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