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금청산일 불분명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617 선고일 1996-05-15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1946년경에 양도한 것으로 기억만 할 뿐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당시 계약한 매매계약서나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1944.3.19 취득하여 등기부상 1994.12.20 소유권보존등기 한 후, 1994.12.20자로 “1946년 일자 불상경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94.12.20 같은 날짜로 “1948년 일자 불상경매매”를 원인으로 위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4.12.20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5.9.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34,80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44.3.19 취득하였으나 그 후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궐석재판에 의한 일자불상경매매를 원인으로 1994.12.20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46년(늦어도 1948.12.31 이전)임이 상기 소송의 판결문상 명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46년경에 양도한 것으로 기억만 할 뿐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당시 계약한 매매계약서나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44.3.19 취득하였음이 관련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4.12.20 청구인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후 동 쟁점토지는 1994.12.20자 같은날짜로 “1946년 일자 불상경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양도되었으며 같은 날짜인 1994.12.20 동 쟁점토지는 다시 “1948년 일자 불상경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 등본상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이 1946년경이라고 하나 구체적인 양도시기 및 대상, 금액등에 대한 어떤 증빙도 제시못하고 있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법 서부지원에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의 의제자백으로 승소(94가단 19146, 1994.10.14)하여 등기부등본을 정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외 OOO가 언제부터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왔는지에 대한 입증이 판결문이나 기타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