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 전 합의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타당한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 전 합의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타당한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
[참조결정] 국심1993서2775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19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분 증여세 66,083,390원과 동 방위세 13,724,3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1990.4.30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대지 162㎡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 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재산,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등 과세요건을 법적으로 확인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요건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볼 경우 쟁점1, 2토지의 증여는 1990.4.30자로서 1995.10.30 이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비록 1995.11.6 감액경정처분때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위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2토지를 처분청에서 1995.11.24 직권시정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사실을 고지 또는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2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아직 시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처분청의 시정조치를 인정하여 심리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은 전산출력에 의한 납세고지를 송달하였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만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 과세대상 재산을 알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기재에 흠결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토지분에 대한 증여세는 처분청이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과세처분을 고지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자산을 납세고지서상에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고지 또는 송달을 받지 아니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1) 관계법령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의 고지)에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1995.2.20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법률주의원칙이란 전시한 헌법 제59조에서 명시하듯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으로서 과세대상자산을 납세고지서상에 특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는 무관하며, 납세고지서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자산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처분청은 전시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 제2면의 앞면 세액산출근거(납세자용)란에 과세연도·과세표준·세율·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점에 있어서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처분청으로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이 건 정당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5조는 상속세액의 결정과 경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의 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서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4조의 5(준용규정)에서 위 제25조와 제25조의 2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중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당초에 쟁점2토지를 1990.4.30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1토지의 증여와 함께 이 건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1995.9.16)하였다가 1995.11.24 쟁점2토지는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합의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말소등기를 하여 당초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직권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이 이와 같이 감액경정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93서2775, 1994.5.13 같은 뜻임).
② 쟁점2토지는 1990.4.30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인 1990.10.29전인 1990.9.27 합의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1995.9.16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3.12.31 신설)의 규정과 상속세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2호) 제7조의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거, 쟁점2토지의 1990.4.30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타당한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