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확정일이 아닌 매매대금 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605 선고일 1996-08-06

[요지]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 취득시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OOOOOO 및 OOOOOO 소재 대지 711.4㎡(환지전 인천광역시 남구 OO지구 OOOOO OOO)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5.4.12(대금청산일) OO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한 후 쟁점토지중 OOOOOO는 1991.6.17 청구외 OOO에게, OOOOOOOO는 1991.6.15 청구외 OOO에게, OOOOOOOO는 1991.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OOO공사에 대한 대금청산일인 1985.4.12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시기는 청구외 OOO등에게 이전등기된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1,02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환지예정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 확정후 양도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환지 확정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환지 확정일인 1989년 7월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확정일이 아닌 매매대금 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등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서로 다툼이 없으며, 다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대금 청산일은 청구외 OOO과 OOOOOO공사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별지(2) 『할부금 수납표』에 의하면 1985.4.12임이 확인되고,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보도록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OOOOOO공사에 대금을 청산한 날인 1985.4.12를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