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서적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93년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년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을 무기장자로 보아 전산출력된 매입누락자료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473,849,39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66,304,075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여 95.8.3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8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0 이의신청과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위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1 개업한 이후 92.12.31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속 추계조사결정 받았으며, 청구인이 93년도중 계속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여 왔다면 94.5.31까지 그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함이 정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에는 직원급료로 년 84,7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93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118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정부는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93년도중 청구인 사업장의 상품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표준소득율의 2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473,849,390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였으며 94.5.31까지 청구인이 93년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을 무기장자로 보아 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금액(66,304,075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3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청구인은 직원들(부장 2명, 과장 3명, 대리 2명, 여직원 2명)의 급여로 년 84,7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나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75.8%에 해당되는 금액임에도 급여지급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일부 부장, 과장, 대리, 여직원에 지급된 직책수당이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매월 100,000원씩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게는 15회에 걸쳐 출장비등 명목으로 1,082,4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봉급지급명세서상 동인은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고, 사무실 임차료(15,926,08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OO빌딩, OOOOOOOOOOOO OOO)에는 기발급자료를 재발급한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을뿐 청구인 보관분 세금계산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의 지급금액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사실에 근거한 장부 및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이외에도 청구인은 88.1.1 개업이후 92.12.31까지 위 사업소득금액을 계속 추계조사결정 받았으며 93.1.1~93.12.31 기간중 계속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이에 근거하여 93년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에 따른 납득할 만한 사유소명 및 그 근거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의 93년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