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592 선고일 1996-07-26

[요지]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법인 (주)OOO인터내쇼날은 건축자재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93.3.22 설립된 법인인데 납부기한이 94.11.30인 부가가치세등 16,054,1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 동 대표이사의 처 OOO 및 대표이사의 매부인 청구인 등 3인의 청구외법인 출자지분이 81%에 달하고, 이들이 이사로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이들 3인을 95.9.18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이사로서 등재된 것도 형식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는 “대통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총발행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중 청구인이 1,000주, 청구외 OOO이 7,000주, 위 OOO의 처 OOO가 100주를 각각 소유하여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8,100주로서 지분율이 81%에 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주식회사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뿐 실질적으로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고 청구외법인 설립이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의 재직증명서 및 청구인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94년도)에 의하면 청구인은 82.11.8부터 주식회사 OO에 근무하여 현재는 이사대우로 재직중에 있고, 94년에는 40,069,63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93년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임원급여 11,200,000원과 청구외 OOO의 9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이 11,200,000원으로 동일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지 않았다는 추정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출자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발기인 대표인 청구외 OOO의 주금납입의뢰서와 OO은행 OO OO지점의 주금납입보관증명 및 관련전표는 주금납입일인 93.3.22에 주금 50,000,000원이 납입되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뿐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설립(93.3.22)되기 이전인 82.11.8부터 주식회사 OO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이사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바, 단순히 타직장에 근무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형식적인 이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