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토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양도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까지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취득면적을 양도면적과 같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토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양도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까지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취득면적을 양도면적과 같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655㎡(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94.2.24 양도하고 94.3.30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면적을 양도면적 655㎡로 하지 아니하고 849.57㎡로 계산함으로서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14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8.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2,550㎡를 취득한 후 90.9.30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진입 도로 584㎡와 대지 1,966㎡로 토지형질변경하였다. 따라서 쟁점대지의 취득면적은 도로로 편입되어 감소한 부분을 감안하여 환산한 면적인 849.57㎡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토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양도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까지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취득면적을 양도면적과 같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