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위장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575 선고일 1996-10-15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합)○○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00원을 위장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5.1월~1995.3월중 청구외 (합)OO석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27,832,000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합)OO석유에 대한 무자료 특별세무조사시 적출된 자료를 통보(1995.7.13) 받아 위 매입금액중 69,345,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6,304,09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기타 선별 경정조사시 확인된 소매 매출누락분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5.1기분 부가가치세 14,73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유류거래는 현금결제가 원칙이지만 주간의 교통체증 등으로 야간에 수송되는 경우에는 며칠내에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 바, 1995.1.7~1995.4.14 기간중 예금거래실적표상 온라인송금액 118,631,000원과 (합)OO석유의 입금표상 입금액 131,131,000원(온라인송금액 118,631,000원, 직접전달분 12,500,000원)은 1995.1~3월중 유류매입액 127,832,000원이 정상거래임을 나타내고 있고, 적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대법원 85누211, 1985.7.9 등)에 해당되며, 과세처분에 의할 경우 1995.1~3월의 부가가치율이 14.9%로 계산되는데, 국세청에서 1995.7월에 발생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율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1993년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이 6.2%인 바, 청구인만 전국평균의 240.3%나 될 수 없고, (합)OO석유 대표자 OOO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확인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6,304,090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합)OO석유(대표 OOO)에 대한 무자료특별조사시 (합)OO석유는 청구인과의 1995.1월부터 1995.3월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127,832,000원중 69,345,000원은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가공분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동 금액은 청구외 (합)OO석유에서 비치보관하고 있는 판매일보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임을 알 수 있어 (합)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 127,832,000원 전액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합)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7,832,000원중 69,345,000원을 위장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위장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1의 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합)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7,832,000원중 69,345,000원이 위장가공 매입거래인지를 살펴보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합)OO석유 대표 OOO은 1995.1~1993.3월 기간중 OO석유 OOO외 9명에게 실제 유류매출액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을 1995.6.21 중부지방국세청장 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② 처분청 과세근거인 (합)OO석유의 판매일보와 청구인의 장부 및 세금계산서와는 일자별로 차이가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유류판매업자인 (합)OO석유의 OO은행 OO동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한 일자별 송금내역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합)OO석유로부터 매입한 자료는 가공이 아닌 사실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금명의인이 청구인 이외에도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친구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송금액이 청구인 장부가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이 청구인이 매입한 석유대금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반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