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30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93.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청구인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출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95.5.2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43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이의신청 및 95.10.1 심사청구를 거쳐 9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 (39,950,000원) 및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차입금 100,000,000원 중 미변제잔액 65,000,000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그 실지양도가액이 65,000,000원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남편)의 거래사실확인서(94.2.26작성) 및 금전차용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95.1.17 작성의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입금 1억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가 139,500,000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주장은 양도가액 65,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