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574 선고일 1996-05-31

[요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30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93.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청구인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출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95.5.2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43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이의신청 및 95.10.1 심사청구를 거쳐 9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채권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년간 100,000,000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그 변제만료일까지 차입금의 상환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에 이를 보증하기 위해 91.9.10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차입금에 대한 변제기일이 만료된 후 수차례에 걸쳐 변제독촉을 받아 오다가 92.11.7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30,000,000원과 보관중인 현금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더 이상 변제할 수 없어서 차입금의 잔액이 65,000,000원인 상태에서 93.4.6 채권자인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65,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입한 후 35,000,000원을 상환한 상태에서 65,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채무변제용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그 양도가액을 65,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이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대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65,000,000원과는 상이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39,500,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이 150,000,000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65,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 (39,950,000원) 및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차입금 100,000,000원 중 미변제잔액 65,000,000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그 실지양도가액이 65,000,000원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남편)의 거래사실확인서(94.2.26작성) 및 금전차용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95.1.17 작성의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입금 1억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가 139,500,000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주장은 양도가액 65,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