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554 선고일 1996-05-15

[요지] 청구인에게 주택을 매도한 청구외 ○○가 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확인한 바, 이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000원과는 상이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취득가액은 155%로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115%로 낮고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278㎡ 및 동 지상주택 150.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2.10.20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1.17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0,000,000원, 양도가액 325,000,000원)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내용을 조회한 결과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동일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신고가액보다 높은 325,000,000원으로 회신되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거래조회 금액이 상이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13,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심사청구를 거쳐 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325,000,000원으로 조사확인 하고도 청구인이 착오로 인하여 낮게 신고한 가액 280,000,000원과 다르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고지세액 뿐 아니라 총결정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매도한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325,000,000원으로 확인한 바, 이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280,000,000원과는 상이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취득가액은 155%로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115%로 낮고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3.12.31 개정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서는 그 예외로서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조사결과 설령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과 양도자가 서류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93.12.31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94.1.1 이후에는 신고가액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경우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280,000,000원, 양도가액을 325,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한 325,00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취득가액 280,000,000원과 처분청이 위 OOO로부터 확인한 취득가액 325,000,000원이 상이하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