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주택을 매도한 청구외 ○○가 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확인한 바, 이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000원과는 상이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취득가액은 155%로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115%로 낮고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에게 주택을 매도한 청구외 ○○가 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확인한 바, 이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000원과는 상이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취득가액은 155%로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115%로 낮고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278㎡ 및 동 지상주택 150.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2.10.20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1.17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0,000,000원, 양도가액 325,000,000원)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내용을 조회한 결과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동일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신고가액보다 높은 325,000,000원으로 회신되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거래조회 금액이 상이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13,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심사청구를 거쳐 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325,000,000원으로 조사확인 하고도 청구인이 착오로 인하여 낮게 신고한 가액 280,000,000원과 다르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고지세액 뿐 아니라 총결정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매도한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325,000,000원으로 확인한 바, 이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280,000,000원과는 상이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취득가액은 155%로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115%로 낮고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