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동산이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일련의 과정이 재산의 상속 및 증여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의 해지인지,②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예금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의 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540 선고일 1996-05-14

[요지]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쟁점예금은 피상속인 ○○ 명의의 예금이었는바 청구인들은 ○○가 실질소유자라고 주장만 할뿐 아무런 입증을 못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91.8.20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라 별지의 청구인들중 상속인 OOO(피상속인의 처)과 OOO 및 OOO(피상속인의 딸)은 92.2.19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등기부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에서 상속개시후인 91.11.5 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가 피상속인의 부 OOO와 모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92.1.15 및 92.1.22 각 이전등기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 O OOOO (대지지분 96.08㎡, 건물 150.44㎡,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 O O 대지 774.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89.9.2 부터 91.5.18 사이에 OO증권주식회사 OO지점과 OO상호신용금고에서 인출된 244,109,94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 피상속인의 부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예금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 가. 상속세 납세자 관 계 고지세액 고지일 OOO OOO OOO 합 계 피상속인의 처 피상속인의 딸 피상속인의 딸 411,476,470원 274,317,650원 274,317,650원 960,111,770원 95.9.1 〃 〃
  • 나. 증여세 납세자 증여자 관 계 수증일 고지세액 고지일 OOO OOO OOO (소 계) OOO OOO OOO (소 계) 합 계 OOO OOO OOO OOO OOO OOO 자 부 손 녀 손 녀 자 부 손 녀 손 녀 92.1.15 〃 〃 92.1.22 〃 〃 73,500,000원 41,812,490원 41,812,490원 (157,124,980원) 86,977,050원 50,797,200원 50,797,200원 (188,571,450원) 345,696,430원 95.6.16 〃 〃 〃 〃 〃 청구인 OOO 및 OOO은 95.6.16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5.7.26 이의신청 및 95.10.19 심사청구를 거쳐 96.1.23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 OOO·OOO·OOO은 95.9.1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95.10.19 심사청구를 거쳐 96.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 OOO등이 피상속인의 부모인 OOO 및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①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부 OOO가 88.7.20 청구외 OOO로 부터 225,000,000원에 매입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모 OOO이 89.4.1 청구외 OOO으로 부터 30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해두었다가 상속 개시전인 91.8.15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91.11.26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 신탁해지판결을 받아 OOO 및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 및 상속인 OOO등이 피상속인의 부모인 OOO 및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예금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예금의 예치 및 인출 당시 피상속인은 대전에서 공군대위로 근무중이어서 쟁점예금과 같은 거액을 서울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속인의 부 OOO가 실제 예치 및 인출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특수관계자들간의 소송결과로서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OOO 및 OOO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타당하고, 상속개시후 OOO와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와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타당하며, 설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증여세 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는 것이므로 결과에 있어서 마찬가지이다.

(2)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예금은 피상속인 OOO 명의의 예금이었는바 청구인들은 OOO가 실질소유자라고 주장만 할뿐 아무런 입증을 못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일련의 과정이 재산의 상속 및 증여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②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의 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88.9.7과 89.8.8 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피상속인 사망(91.8.20)후 91.11.5 청구인 OOO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92.1.15과 92.1.22 각 피상속인의 부 OOO 및 모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위 일련의 소유권 변동 사실에 대하여, 당초 피상속인의 부모들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증여의사에서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된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OOO등의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부모들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명의 취득 당시부터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부모들로서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문 (91가합77327, 91.11.26)과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위 판결문은 소송당사자가 시부모와 며느리·손자관계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실질적인 다툼 없이 의제자백에 의한 결과로서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판결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부모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거증자료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취득자가 피상속인의 부모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건의 다툼은 누가 실지 취득한 것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명의의 취득등기가 명의신탁인가 증여인가에 있으므로, 청구인들 제시 매매계약서를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거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볼때, 피상속인의 부모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법원의 판결을 거쳐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부모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고 피상속인 사망후 OOO등 상속인들에게 상속된후 합의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부 OOO 및 모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OOO등의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OOO 및 OOO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재산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쟁점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부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명의자인 피상속인을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고,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청구인 주 소 비 고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 O OOO 상 동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 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 OOOOO O O OOO 상 동 상 동 상속세에 대한 심판청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