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관서의 민원상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단순한 납세서비스에 불과할 뿐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세무관서의 민원상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단순한 납세서비스에 불과할 뿐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8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인데 처분청은 상속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5.10.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9,768,310원 및 방위세 4,961,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속세 과세미달이므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모든 세금에서 과세미달자는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인 바,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면 과세미달임에도 단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시지가로 상속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이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제2부 94누9047, 94.11.25 참고)이므로, 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상속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