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임대부동산 가액의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임대부동산 가액의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상 속세 106,876,850원 및 동 방위세 18,457,540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O OO OOOO 대지 35.19㎡ 및 지상 건물 280.94㎡에 대한 상속재산평가 증액분 213,455,661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고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25. 청구인의 모(母)인 OOO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O OO OOOO 대지 35.19㎡ 및 지상 건물 280.94㎡를 상속받아 위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0.10.18.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O OO OOOO 대지 35.19㎡및 지상건물 280.94㎡(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료환산 방법에 의한 평가차액 213,455,661원 및 비상장 유가증권누락액 18,009,120원, 대출금담보 적금액 3,5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118,799,840원 및 동 방위세 20,486,7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95.10월에는 대출금담보 적금액 3,5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115,549,520원 및 동 방위세 19,894,7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며, 96.1월에는 95.10월 주택상속추가공제 18,0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106,876,850원 및 동 방위세 18,457,54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상속재산 신고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17,966,331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가액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하여 331,422,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213,455,661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상속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정확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시가산정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무리라고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94.1.1. 부터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임대부동산 가액의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심 95서 0823, 95.7.19.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