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4.25. 상속이 개시되어 신고된 상속재산(점포)가액의 평가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533 선고일 1996-03-26

[요지] 쟁점임대부동산 가액의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상 속세 106,876,850원 및 동 방위세 18,457,540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O OO OOOO 대지 35.19㎡ 및 지상 건물 280.94㎡에 대한 상속재산평가 증액분 213,455,661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고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25. 청구인의 모(母)인 OOO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O OO OOOO 대지 35.19㎡ 및 지상 건물 280.94㎡를 상속받아 위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0.10.18.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O OO OOOO 대지 35.19㎡및 지상건물 280.94㎡(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료환산 방법에 의한 평가차액 213,455,661원 및 비상장 유가증권누락액 18,009,120원, 대출금담보 적금액 3,5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118,799,840원 및 동 방위세 20,486,7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95.10월에는 대출금담보 적금액 3,5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115,549,520원 및 동 방위세 19,894,7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며, 96.1월에는 95.10월 주택상속추가공제 18,0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106,876,850원 및 동 방위세 18,457,54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은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기 이전인 90.4.25.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없고, 납세자에게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평가요구하는 것은 시가산정의 어려움과 보충적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라고 보이고, 94.1.1부터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임대부동산가액의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위와 같이 주장하나, 동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2호) 제5조의 규정을 보면, 94.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90.4.25. 상속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90.4.25. 상속이 개시되어 신고된 상속재산(점포)가액의 평가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일(90.4.25.) 현재 상속세법 제26조에서『세무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94.1.1.부터 시행하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차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상속재산 신고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17,966,331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가액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하여 331,422,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213,455,661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상속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정확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시가산정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무리라고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94.1.1. 부터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임대부동산 가액의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심 95서 0823, 95.7.19. 같은 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