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15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소재 답 1,168㎡(전체 4,320㎡ 중 1,168/4,320)를 89.4.20 취득하였는 데 위 토지는 89.5.27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위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등급인 134등급으로,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89.11.4 잠정 결정된 등급(189,190등급)으로 계산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0귀속 양도소득세 71,960,950원 및 동 방위세 11,993,4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1989.4.20 이전인 1987.11.24 부터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된 관계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종전보다 토지의 지목, 품위,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취득시기 보다 약 5년전인 1984.7.1에 답으로서 설정된 134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취득시기와 같은년도에 설정된 잠정등급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토지구획사업시행일은 87.11.24이고 취득일은 89.4.20이며 잠정등급 설정일은 89.11.4로서 취득시점당시의 토지등급에 의해 환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 (국심 90서1580, 90.11.21)는 환지예정이 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건과 관련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기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환지예정지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는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종전보다 토지의 지목, 품위,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가보다 약 5년전에 설정된 이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 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중 제1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제2호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에 취득하여 그 후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과 지정이 있은 후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에서『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 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환지예정지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바뀌기 이전의 종전 토지로 취득한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후 설정된 잠정등급(189,190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심 93경 1862, 93.10.13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