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515 선고일 1996-05-15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시기가 81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잔금수령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화해조서등도 토지를 81.7.30 취득하였다는 증빙일뿐 양도시기에 대한 증빙은 아니므로 등기접수일인 93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2.10.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그중 66㎡는 93.6.10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62.7㎡는 93.7.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93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21 청구인에게 93년분 양도소득세 57,95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7.30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1.11.1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OOO과 공사하자문제로 분쟁이 생겨 92.10.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에따라 93.6.10과 93.7.6 각각 OOO의 상속인인 OOO와 OOO으로부터 전매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일뿐이므로 실제 양도시기는 81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1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잔금수령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화해조서등도 쟁점토지를 81.7.30 취득하였다는 증빙일뿐 양도시기에 대한 증빙은 아니므로 등기접수일인 93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81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93.6.10과 93.7.6을 각각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81.11.1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앞서 살펴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쥬어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양도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66㎡에 대하여는 81.7.30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81.9.30 잔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93.6.5 위 OOO의 상속인인 OOO에 의하여 잔금 2,000,000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62.7㎡에 대하여는 81.7.30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역시 81.9.30 잔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나, 93.7.1에 이르러서야 위 OOO에 의하여 잔금 2,0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그렇다면,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이 청산된 93.6.5와 93.7.1이 각각 양도시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3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