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상가액이 증액변경된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동 증액분을 추가로 받은 날(93.8)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추가보상액을 받기에 앞서 소유권이전(90.12.5)되었다면 동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은 판단아래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상가액이 증액변경된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동 증액분을 추가로 받은 날(93.8)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추가보상액을 받기에 앞서 소유권이전(90.12.5)되었다면 동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은 판단아래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6.4.26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답 1,611.5㎡(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90.12.5 부천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95.8.16 쟁점토지가 공공사업(택지개발사업)용 토지로 양도된 점을 인정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0년귀속 양도소득세(89,169,209원)는 전액면제하되 위 면제세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동 방위세 32,100,9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1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일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 및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일 46300-1231, 9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