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508 선고일 1996-12-24

[요지]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봄이 사실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관련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0386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5.6.16. 청구인에게 한 ’90년 제1기 및 ’90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17,150원 및 10,929,660원과 1995.8.1.의 90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33,459,280원 및 동 방위 세 6,691,85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7.2 ㎡ 및 동 지상의 주택 169.46㎡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 매업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 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9.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7.2㎡를 취득하여 1990.4.12. 그 지상에 주택 169.46㎡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0.5.11. 이를 양도하였고, 1990.5.17.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17㎡를 취득하여 1990.6.18. 그 지상에 주택 173.82㎡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0.12.8.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 ②주택의 신축양도 이외에 1986년~1989년 사이에도 매년 주택을 신축하여 여기에서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 ①, ②주택의 신축양도행위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1995.6.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17,150원 및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29,660원을 각각 부과하고, 1995.8.1.에는 ’90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33,459,280원 및 동 방위세 6,69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8.12. 및 1995.9.18. 이의신청, 1995.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보유할 목적으로 쟁점①, ②주택 등을 신축하였으나, 子중 1인의 백혈병때문에 그 치료 및 재발의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을 뿐 처음부터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쟁점①, ②주택 등을 신축양도한 것은 아니었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제외하고는 신축한 주택에서 모두 거주한 점에 의하여도 검증되는 바, 이와같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지 못하고 비교적 단기내에 양도할 수 밖에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①, ②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 ②주택의 신축후 단기양도하였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 ②주택은 거주 또는 소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①, ②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제1항을 보면,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보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제1항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전에도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행태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 쟁점①주택의 경우 청구인의 가족이 실제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②주택의 경우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의 백혈병 발병에 따른 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때문에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서 동 거래에 사업성이 있다고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심리판단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전 사항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다고 조사한 쟁점외 주택에 청구인의 세대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일응 그 거주사실이 추정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동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주택에서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그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본 건 쟁점①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동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으로부터 당해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OOO가 동 주택의 매수시 청구인의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였다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또한 당해주택을 주소로 한 1991.2.월분 통합공과금영수증에 그 납부의무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발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동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쟁점주택 등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의 백혈병 치료 및 그 재발방지에 지출되는 의료비때문에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OOOO병원의 1996.2.15.자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진단서의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 (1976.8.10.生)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발병으로 1977.12.9.부터 1980.11.27. 기간중 항암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백혈병의 경우 의학적 소견상으로는 완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때문에 그 재발방지를 위하여 계속 사후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으로 보면, 청구인이 앞으로도 다소의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등의 신축·양도와 청구인의 子 OOO의 발병으로 인한 치료비의 지출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나 정황이 없으므로 子의 발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의 목적으로 위 주택 등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동 부동산 거래에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오히려 청구인이 수년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점으로 보면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일응 사업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다만, 어떤 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수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축주택에서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면 당해주택은 단순히 수익만을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거주목적을 가지고 신축한 것으로 봄이 현실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이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국심 95서386, 1995.10.25. 등 다수 동지),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주택중 쟁점주택 이외의 주택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의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과세와관련된 쟁점①주택의 경우도 거주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그 매수인의 확인내용 및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가족이 직접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수년간의 부동산 거래행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각 부동산의 거래기간중 다른 부동산을 동시에 보유한 사실이 없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각 부동산의 규모가 일정하거나 오히려 그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子의 병 치료비 등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자기의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지출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이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중 그 거주사실이 인정되는 쟁점①주택의 경우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이를 신축·양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봄이 사실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쟁점①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관련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