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고문료수입은 자유직업소득임
[요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고문료수입은 자유직업소득임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4,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한국OO과의 고문계약으로 받은 20,000,000원을 사업소득 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60.2.3 설립되었다가 93.1.19 해산하고 94.8.31 청산한 주식회사 한국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대표청산인을 역임한 자로 94.8.1 청구외법인과의 고문계약으로 받은 20,000,00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한 소득 6,600,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2 심사청구를 거쳐 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제10호에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8조는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0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등이 받는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제13호에서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25조는 기타소득의 일종으로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2. 사례금
3. 전속계약금
4.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5.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60.2.3 설립되었으나, 93.1.19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94.8.31 청산종결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94.8.1 청구외법인의 청산과 관련하여 제품하자클레임, 세금문제, 기타 판매한 제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지식과 숙련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소득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독립적인 계약당사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이 고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이 기타소득의 일종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규정하는 일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 쟁점소득금액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이 아님은 명백하고 다만, 사례금이나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라 하겠다.
2. 먼저 쟁점소득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사례금은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이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등을 가리키는바(소득세법 통칙 2-9-2...25 같은뜻임), 이와같은 내용에 비추어 사례금은 일방이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나 상대방의 호의에 의하여 지급받게 되는 금품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권리로서 지급받은 쟁점소득금액을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3. 또한, 쟁점소득금액이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전속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일방이 오로지 상대방만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수되는 계약금으로 용역의 제공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쟁점소득금액은 이러한 성격의 전속계약금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타소득의 일종인 일시소득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하겠다.
(3) 쟁점소득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근로소득이외에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은 자유직업으로 보고,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통칙 2-4-12..20, 같은뜻임)
2. 처분청은 고문계약서의 내용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제품하자클레임, 세금문제등은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벗어난 분야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3. 그러나, 제약업의 특성상 제품하자클레임등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제약 및 약리성분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청산인등을 역임한 자로 누구보다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청산이후의 사후처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외법인도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지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독립적인 계약당사자의 자격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한 점, 고문계약기간이 94.8.1부터 5년간으로 청구인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전문지식을 제공해야 하는 점등을 비추어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받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