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506 선고일 1996-08-26

[요지] 부동산의 임대소득 중 청구인 공유지분(12분의 3)에 상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중부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43,990원 및 동 방위세 1,358,160원의 부 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근린생활시 설 및 사무실용 건물 458.13㎡의 임대소득금액중에서 청구인 에게 귀속되는 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공유지분(12분의3)에 상당하는 5,843,766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 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8 사망한 청구외 OOO의 처로서,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용 건물 458.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OOO·OOO·OOO(이하 “청구인 자녀들”이라 한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89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중 17,625,984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발견된다 하여 이를 전액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다음,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3,990원 및 동 방위세 1,35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이의신청, ’95.10.12 심사청구를 거쳐 ’96.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중 17,625,984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90.5.31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전액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누락되었다고 하는 임대수입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한 다음 이 건 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행정소송의 판결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7,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부채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17,625,984원이 신고누락되었다고 함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의 일부가 신고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던 부동산이며, ’9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전액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업무를 대리한 세무사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착오로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제기하여 승소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서울고등법원 93구 30442, ’94.12.14)내용 및 제시된 사무실, 점포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89년도 귀속 임대수입금액이 31,930,000원(임대보증금 50,5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 2,240,000원의 년간 합계액)으로 조사확인됨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14,304,016원으로 과소신고한 청구인의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것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을 직접 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청구인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89년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득귀속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한 당초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과세처분이 있자 쟁점부동산의 상속지분에 따른 과세를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규정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청구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청구인 자녀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전액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0.5.31 ’8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 방법으로 확정신고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14,304,016원으로 임대소득금액을 5,749,081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망 OOO의 재산상속인들인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89년도중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50,500,000원이며, 1년간 임대료가 26,880,000원(월임대료 2,240,000원×12월)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년간 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 10%를 곱하여 산출한 간주임대료 5,050,000원에 년간 임대료 26,880,000원을 가산하여 31,930,000원으로 산출한 후, 위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 14,304,016원과의 차액 17,625,98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을 23,375,065원으로 경정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89년 귀속 임대소득금액을 위와 같이 결정한데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과정에서 확인된 임대보증금액과 임대료에 의하여 경정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6조(’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서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의 2(’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80조(’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 배당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89.1.8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는데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90.1.24 다음과 같이 상속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상속인 성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당시 년령 상속지분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처 자 자 자 자 71 44 40 49 35 12분의 3 12분의 3 12분의 2 12분의 2 12분의 2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결정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 17,625,984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했다는 사유로 신고누락된 임대소득 전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은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전액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된 것은 당시 신고업무를 대리한 세무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4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임대소득을 전액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그런데,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에서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같은법 제80조에서 자산소득합산과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이 ’89년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또는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중 청구인 자녀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이지만,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이 ’89.12.31 현재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기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음이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전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의 공유지분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5,749,081원 전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결정도 이 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불복청구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23,375,065원중 청구인 공유지분(12분의 3)에 상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