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소재 대지 248㎡와 건물 214.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11.8 취득하여 92.12.2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399.06㎡의 다가구주택 8가구(이하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다가구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95.8.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75,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다가구주택은 분양목적으로 신축, 취득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건축비 지급이 어려워 8가구중 3가구를 임대한 후 그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까지 양도하였으므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을 91.12.26 신축하여 4년이 경과한 심사청구일 현재 1가구도 분양한 사실이 없고, 신축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사업목적을 나타낸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에는 다가구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2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1.11.8 취득하고 92.12.22 양도하였으며, 다가구주택을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중인 91.12.26 신축,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외적으로 사업목적을 나타낸 바 없을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더우기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OOO은 쟁점 다가구주택의 3층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